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이 일시적 장애로 규정하는 조건 하에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일반 수업이나 대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은 특수 교육법이나 제504절에 따라 자격이 없더라도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에 따르면, ‘일시적 장애’란 학생이 정규 수업이나 대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하며, 그 장애가 발생한 후 합리적으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별 교육’이란 학생이 집이나 병원 또는 대부분의 다른 기숙형 건강 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장애에는 학생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으로 식별된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206.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