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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한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로 이사하면 아동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1.100) 한 교육구가 다른 교육구로 이사하면 아동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학년 도중에 동일한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학생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교육구에 입학한 후 처음 30일 동안 이전 교육구의 IEP에 포함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SELPA는 특수 교육 리소스를 모으는 단일 대규모 교육구 또는 여러 소규모 교육구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행정 단위입니다) 처음 30일 동안 새로운 교육구는 이전 교육구의 IEP를 채택하거나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IEP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1]

학생이 학년 중에 동일한 SELPA에 속하는 새로운 교육구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새로운 IEP를 개발하고 시행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이전 IEP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2]

학생이 다른 주의 IEP를 가지고 학년 도중 캘리포니아주로 전학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협의하여 이전 IEP에 포함된 서비스와 동등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FAPE를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교육구가 새로운 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운 IEP를 개발할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3] 학생의 새로운 교육구는 학교 기록을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 (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 (2)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a) (3)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2) (C) (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e)절, (f)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5(b) (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