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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보충 학습 도구와 서비스는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1.30) 보충 학습 도구와 서비스는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연방 법과 규정은 장애인 학생이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또래와 함께 일반 교육 수업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귀하의 교육구는 장애의 성격과 심각성으로 인해 보충 도구와 서비스를 이용한 일반 수업에서의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이 일반 교육 환경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충적 지원과 서비스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컴퓨터와 같은 보조 기술부터 직원의 추가적 지원(예: 1:1 보조 교사 지원, 필기자 또는 검사 응시자)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일반 교육 교실, 일반 교육 환경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동의한 모든 보충 지원이나 서비스는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42절, 제300.114~300.12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