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86) 유아 또는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86) 유아 또는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CDE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유아에게 서비스를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 전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장애가 있는 경우 – 학교 인구의 1% 미만에서 발생하는 상태로 오로지 시각, 청각 또는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장애가 결합된 경우
  2. 집중적 특수 교육과 서비스 필요

지역 센터는 발달 지연이 있거나 발달 지연 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자격 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1]

가족은 아동의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에 서비스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2]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절, 제56026.5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8절,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기관 규정 제4435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3031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14(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