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언제든지 자비로 독립 교육 평가(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구는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결정에서 독립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는 적법 절차 심리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2(c)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