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특수 교육 자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습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되어 그들의 상태 또한 수용하도록 고안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특별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정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흔히 1973년 재활법 제504절로 알려져 있습니다.[1]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제504절에 따른 자격은 장애에 대한 범주별 분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504절에 따른 보호는 기능적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