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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아동이 특수 교육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1.16) 아동이 특수 교육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특수 교육 자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습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되어 그들의 상태 또한 수용하도록 고안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특별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정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흔히 1973년 재활법 제504절로 알려져 있습니다.[1]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제504절에 따른 자격은 장애에 대한 범주별 분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504절에 따른 보호는 기능적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요 생활 활동(예: 학습)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
  2.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음
  3.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2] 제3장, 및 제16장에서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 미국 법전 제29편 제794절(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1절 및 그 이후에 따른 규정 구현)[]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104.3(j)절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