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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IEP 회의에 옹호자 또는 변호사를 동참시킬 수 있습니까?

(1.25) IEP 회의에 옹호자 또는 변호사를 동참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귀하의 재량에 따라, 옹호자, 친구, 지역 센터 사례 관리자(서비스 코디네이터), 독립 평가자, 독립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변호사 등, 아동에 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회의에 초대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육구는 개인이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 (6)절, (c)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b) (6)절, 제56341.1(f)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