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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IEP 회의를 오디오 녹음할 수 있습니까?

(1.32) IEP 회의를 오디오 녹음할 수 있습니까?

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교육구의 허가 없이도 IEP 회의를 녹음하기 위해 오디오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녹음 의사를 교육구에 서면으로 24시간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녹음하는 사람은 오디오 녹음 장치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앱을 사용해서만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24시간 이전에 통지하여 회의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교육구는 회의 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의 녹음에 반대하는 경우, 교육구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회의를 녹음할 수 없습니다.[1] 제4장, IEP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1(g) (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