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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교사(교육 보조원)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1.35)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교사(교육 보조원)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장애 아동이 교육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구는 교육 보조원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도울 보조자이 필요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특수 교육 학생을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최대한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보조 교사는 심각한 신체 장애인 학생이 교육 과제(예: 필기)를 수행하도록 돕거나,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행동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는 보조 교사가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내용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적절하고 충분하게 준비 및 훈련되도록 자격을 ‘수립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보조 교사에 대한 국가 인정 자격증, 면허, 등록 또는 이와 비슷한 전문적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비상, 임시 또는 임시적 기준으로 보조 교사의 경우 면제될 수 없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4절, 제300.115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6(a)절, (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