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동이 본인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IEP 팀은 아동이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동 지원, 전략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1] 아동의 학교에 서신을 보내 아동의 IEP에 아동의 행동적 필요와 관련된 목표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학교의 의무임을 알리십시오.
교육구는 아동의 IEP 팀이 학교에서 아동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계획, 서비스 또는 지원 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특수 교실이나 주간 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더욱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의 IEP에는 아동에게 제공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충적 보조 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아동의 행동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측정 가능한 연간 행동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아동의 행동이 일반 교육 교실이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습하거나 머무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IEP에는 필요한 행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행동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IEP에 해당 행동을 다루기 위한 지원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학교에 서신을 보내 아동의 IEP에 행동 목표와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귀하의 서신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CDE(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아동의 IEP에 이러한 행동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또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IEP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진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IEP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