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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면 아동의 배치 및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1.48)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면 아동의 배치 및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설명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아동은 현재 교육 배치에 남아 있어야 하며, 귀하가 심리를 요청한 때부터 적법 절차 심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합의된 IEP(모든 관련 서비스 포함)가 완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1] 심리에서 승소하고 교육구가 법원에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IEP에 명시된 배치 및 서비스는 적법 절차 심리 때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2] 이러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유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적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 또는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유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8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
  2. Joshua A. v. Rocklin Unified School District, 559 F.3d 1036(9th Ci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