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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어떤 보충 자료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1.53)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어떤 보충 자료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연방법은 보충 지원 및 서비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장애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범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 수업이나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기구, 서비스 및 기타 지원'[1] 특수 교육 학생을 일반 교육 수업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보충 지원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체계적 학습 환경, 수업 및 숙제 과제에 대한 지시를 반복 및 단순화, 구두 지시를 시각적 지시로 보완, 행동 관리 기술 사용, 수업 일정 조정, 검사 제공 방식 수정, 녹음기, 컴퓨터 지원 교육 및 기타 시청각 장비 사용, 교과서나 연습장 수정, 숙제 과제 맞춤화, 교실 규모 축소, 일대일 튜토리얼, 보조자, 필기자 활용, 특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현을 감독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참여, 비학업 시간(예: 점심 시간, 휴식 시간, 체육) 수정.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교실 교육 과정의 수정, 순회 특수 교육 교사의 지원, 일반 교육 교사를 위한 특수 교육 훈련, 컴퓨터 지원 장치의 사용, 자료실 사용[2]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1(3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42절, 제300.114절[]
  2.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Requirements of the IDEA, 미국 교육부,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국, OSEP-95-9, 11/23/94, Questions and Answers Nos. 3 and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