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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아이가 정규학습 프로그램에서 헤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타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54) 아이가 정규학습 프로그램에서 헤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타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을 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및 활동에는 식사, 쉬는 시간, 상담 서비스, 운동 경기, 교통, 보건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활동, 특별 관심 단체 또는 클럽 및 고용 기회가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7 & 3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