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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AB 3632는 캘리포니아주 특수 교육 학생이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1.65) AB 3632는 캘리포니아주 특수 교육 학생이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니요.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학생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구의 책임입니다. 교육구는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IEP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1] AB 3632에서는 CCS에서 의학적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서비스는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경우 지역 학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2] OT/PT는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었으며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은 [3]절로, 이는 교육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동이 필요한 경우, CCS 기관이 자체 규정이나 자격 요건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육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2(d)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5(a) (2)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c) (6) (9)절, (1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3(b) (6)절, (10)[]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4(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3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