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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저는 특수 교육 학생의 위탁 부모입니다. 제 권리는 무엇입니까?

(1.68) 저는 특수 교육 학생의 위탁 부모입니다. 제 권리는 무엇입니까?

주법과 연방법은 모두 위탁 부모가 교육적 권리가 종료된 경우 IEP 절차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1]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은 교육구가 대리 부모를 임명할 때 위탁 부모에게(친척 보호자 다음으로, 법원이 임명한 특별 옹호자(CASA,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보다 우선)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 제9장, 기관 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AB 3632)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a) (2)절, (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8(a) (2)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9.5(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