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72) 학생은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전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1.72) 학생은 수료증을 받은 후에도 전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일반적인 졸업반 학년의 말이나 교육구가 졸업하기 전 언제든지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이 학생이 22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장, 졸업/검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이 16세 이하일 때부터 전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전환 계획이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 또한,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아동의 IEP 목표 중 전환을 다루는 목표를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IEP 팀과 논의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 (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