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각 주의 직업 재활 기관은 기관과 특수 교육 담당 교육 담당자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활부는 직업 재활 및 IEP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전환 계획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교육구에 제공해야 합니다.[1] 직업 교육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
- 미국 법전 제29편 제721(a) (11) (D)절[↩]
네. 각 주의 직업 재활 기관은 기관과 특수 교육 담당 교육 담당자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활부는 직업 재활 및 IEP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전환 계획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교육구에 제공해야 합니다.[1] 직업 교육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