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경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졸업한 경우 아동은 추가적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 일반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은 배치 변경입니다.[1] 교육구는 배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합리적 시간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하려는 일에 대한 설명, 조치 이유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고려한 대안에 대한 설명과 그 대안이 기각된 이유, 조치의 기반이 되는 보고서, 검사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특수 교육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연락처,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2] 그러나 대체 경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고 해서 학생의 특수 교육 자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질문과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