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18세가 되면 교육적 의사결정권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부터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단,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학생이 무능력자로 판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구는 귀하와 아동에게 권리 이전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아동이 18세가 되기 최소 1년 이전에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2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41.5절, 제56043(g) (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