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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차터 스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까? 

(1.103) 차터 스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까? 

네. 공립 차터 스쿨에 다니는 장애 아동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모든 특수 교육권을 갖습니다. 모든 연방 및 주 특수 교육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공립 차터 스쿨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1. 차터 스쿨이 지역 교육구의 일부인 경우, 해당 교육구는 모든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차터 스쿨에 자체 교육구가 있는 경우 차터 스쿨은 특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연방 및 주 절차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3. 해당 학교가 공립 학교도 아니고 자체 교육구도 아닌 경우, 주 정부는 해당 차터 스쿨이 모든 특수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20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764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