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미국의 94차 의회는 장애인 교육법 (IDEA) 으로 불리는 모든 장애 아동 교육법 (공법 94-142) 을 통과 시켰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0조 및 이하] 캘리포니아는 또한, 자체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IDEA 와 유사하며, 이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000조 및 이하]
연방법 및 주법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이 불분명하거나 무언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방 교육부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CDE) 는 IDEA 또는 주법의 권한에 따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연방 규정은 연방 규정 규약의 (34조, 파트 300) 에 있으며, 주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 5조, 3000 항 및 그 이하에 있습니다. (미연방법 5편 제 3000조 및 이하에 있습니다.)
연방법과 규정은, 캘리포니아가 IDEA 하에서 연방 기금 수령자 역할을 해야 할 때 광범위한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캘리포니아는 자체 법령과 규정을 제정했기에, 일반적으로 이 주에서는 특수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의 최고 조항 때문에, 주법이 개인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연방법이 상충 될 때마다, 연방법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맹인 학교 학생들 대 호닝 (1984 년 9 월판) 736 F.2d 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