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10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1.10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거나 쓰지 못하는 가족은 특수 교육 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주요 언어로 작성된 IEP 문서 사본을 수령할 권리[1]
  2.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교육구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충분히 알 권리[2]
  3. 영어 능력이 제한적 아동에게 모국어나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이 학업적, 기능적, 발달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평가를 수행할 권리[3]
  4. 청각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위한 IEP 회의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4]
  5. 특수 교육 학생의 식별 범주, 평가 데이터, 배치 또는 교육구가 FAPE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로 제안(또는 거부)하기 전에 합리적 시간 이내에 모국어나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5]
  6.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모국어나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평가 계획을 제시받을 권리[6]
  7. 적법 절차 심리에서 통역사를 받을 권리[7]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재 회의에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8]
  8. 모국어로 제공된 절차적 보호 통지를 받을 권리[9]
  9. 학교 직원이나 학교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지역 아동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모국어로 받을 권리. 정보가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0]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1.1절[]
  3.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e)절[]
  5.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실행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c) (1)절[]
  6.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b) (2)절[]
  7.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2(d)절[]
  8.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6(b) (3)절[]
  9.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4(d)절[]
  10.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8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