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거나 쓰지 못하는 가족은 특수 교육 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주요 언어로 작성된 IEP 문서 사본을 수령할 권리[1]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교육구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충분히 알 권리[2]
- 영어 능력이 제한적 아동에게 모국어나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이 학업적, 기능적, 발달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평가를 수행할 권리[3]
- 청각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위한 IEP 회의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4]
- 특수 교육 학생의 식별 범주, 평가 데이터, 배치 또는 교육구가 FAPE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로 제안(또는 거부)하기 전에 합리적 시간 이내에 모국어나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5]
-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모국어나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평가 계획을 제시받을 권리[6]
- 적법 절차 심리에서 통역사를 받을 권리[7]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재 회의에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8]
- 모국어로 제공된 절차적 보호 통지를 받을 권리[9]
- 학교 직원이나 학교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지역 아동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모국어로 받을 권리. 정보가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0]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1.1절[↩]
-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 (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0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e)절[↩]
-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실행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c) (1)절[↩]
-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b) (2)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2(d)절[↩]
-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86(b) (3)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4(d)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8987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