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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또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1.100)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또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모국어로서 영어를 구사하거나 영어로 글을 쓰지 않는 가족은 특수 교육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부모의 요청에 따라 부모의 모국어로 된 IEP 문서 사본을 받을 권리.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a).]
  2.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는 교육구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완전히 알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9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1.1.]
  3. 모국어나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서 영어가 제한적이며, 학업, 기능 및 발달면에서 아동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아동이 심사를 받을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1),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
  4. IEP회의에서 통역사를 가질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e).]
  5. 해당 교육구가 특수 교육 학생의 식별 범주, 평가 데이터, 배치 또는 교육구가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을 제공하는 기타 방법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또는 거절하기) 전 합리적인 시간에,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받을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조(c)(1).]
  6. 학부모에게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심사 계획이 제시될 권리.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조(b)(2).]
  7. 청문회에서 통역사를 가질 권리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2(d).] 특별히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통역사는 중재 회의에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6조(b)(3).]
  8. 모국어로 절차적인 보호장치 통지를 받을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504조(d).]
  9. 요청시 학교 직원 또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지역 아동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하여 모국어로 된 정보를 받을 권리. 그 정보가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 통역사가 제공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