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로서 영어를 구사하거나 영어로 글을 쓰지 않는 가족은 특수 교육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부모의 요청에 따라 부모의 모국어로 된 IEP 문서 사본을 받을 권리.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a).]
-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는 교육구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완전히 알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9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1.1.]
- 모국어나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서 영어가 제한적이며, 학업, 기능 및 발달면에서 아동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아동이 심사를 받을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1),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
- IEP회의에서 통역사를 가질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e).]
- 해당 교육구가 특수 교육 학생의 식별 범주, 평가 데이터, 배치 또는 교육구가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을 제공하는 기타 방법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또는 거절하기) 전 합리적인 시간에,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받을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조(c)(1).]
- 학부모에게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식으로 심사 계획이 제시될 권리.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조(b)(2).]
- 청문회에서 통역사를 가질 권리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2(d).] 특별히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통역사는 중재 회의에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6조(b)(3).]
- 모국어로 절차적인 보호장치 통지를 받을 권리 [미연방법 34편 제 300.504조(d).]
- 요청시 학교 직원 또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지역 아동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하여 모국어로 된 정보를 받을 권리. 그 정보가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 통역사가 제공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