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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IEP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받은 아동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은 어디입니까?

(1.105) IEP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받은 아동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은 어디입니까?

허가받은 아동 보호 시설(LCI, licensed children’s institution)은 아동에게 비의료적 치료를 제공하는 허가받은 주거 시설입니다. LCI에는 그룹 홈과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소년 법원 학교, 소년원, 소년 보호소, 소년 주간 보호 센터, 소년 목장 또는 소년 캠프
  2. 카운티 지역 사회 학교 프로그램
  3. 법에 따라 위(1) 및 (2)의 시설에 배치된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
  4. 기타 공공 기관 
    [1]

위탁 가정(FFH, foster family home)은 최대 6명의 위탁 아동에게 24시간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는 허가받은 가족 거주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가족 주택, 위탁 가족 기관을 위한 인증된 가족 주택, 리소스 가족이 포함됩니다.[2]

장애 아동이 법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 또는 교육 기관이 아닌 공공 기관에 의해 LCI 또는 FFH에 배치되는 경우, LCI 또는 FFH가 위치한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이 해당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LPA에 여러 교육구가 있는 경우 담당 교육 기관을 명시한 지역 협정이 있어야 합니다.[3] 아동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일방적으로LCI 또는 FFH에 배치된 경우, 아동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거주하는 교육구가 일반 특수 교육 IEP 절차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LCI 또는 FFH에 배치되는 동안 교육 배치 및/또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55.5(a)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55(b)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56.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