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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되어야합니까

(1.12)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자주 수행되어야합니까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고려하기 전에, 초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 최소 3 년마다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지만, 1 년에 한 번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구가 이를 보증한다고 생각할 때와 학생의 부모 또는 교사가 요청할 때,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a)(2), 미연방법 34편 제 3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