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기 전에 초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재평가는 최소 3년마다 수행해야 하지만, 1년에 한 번을 초과하여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구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1]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a) (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