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활법 제504조에는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추진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4조항 규정은 교육구에서 ‘[장애] 때문에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 교육구는 504조항 평가를 위한 표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5.] 또한 제 16 장, 504조항 및 장애 기반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