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는 구체적 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504절 규정은 교육구가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제504절에 따른 평가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1]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104.35절[↩]
1973년 재활법 제504절에는 구체적 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504절 규정은 교육구가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제504절에 따른 평가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1]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