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규정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려면 평가를 통해 학생이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자격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장애 자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 장애(실명 포함)
- 청각 장애(난청 포함)
- 난청 및 실명
- 정형외과적 장애
- 발화 또는 언어 장애
- 기타 건강 장애(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근력, 활력 또는 기민성이 제한된 상태)
- 자폐증
- 지적 장애
- (심각한) 정서 장애
- 특정 학습 장애
- 외상성 뇌 손상
- 다중 장애
[1]
학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적 필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 일시적 신체 장애
- 사회적 부적응
-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요인
- 읽기 또는 수학에 대한 교육 부족
[2]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조기 개입 서비스의 형태로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세가 지나 학령기가 될 때까지 아동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직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할 때, 학생은 18세가 넘어서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은 특정 조건하에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3] 제3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