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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4)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방 및 주 규정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려면 평가를 통해 학생이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자격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장애 자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 장애(실명 포함)
  2. 청각 장애(난청 포함)
  3. 난청 및 실명
  4. 정형외과적 장애
  5. 발화 또는 언어 장애
  6. 기타 건강 장애(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근력, 활력 또는 기민성이 제한된 상태)
  7. 자폐증
  8. 지적 장애
  9. (심각한) 정서 장애
  10. 특정 학습 장애
  11. 외상성 뇌 손상
  12. 다중 장애
    [1]

학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적 필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2. 일시적 신체 장애
  3. 사회적 부적응
  4.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요인
  5. 읽기 또는 수학에 대한 교육 부족
    [2]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조기 개입 서비스의 형태로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세가 지나 학령기가 될 때까지 아동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직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할 때, 학생은 18세가 넘어서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은 특정 조건하에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3] 제3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절[]
  2. 미국 법전 제20편 제1401절, 제141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 (10) (ii)절, 제300.306절, 제300.311(a) (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e)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 (4)절, 제56026.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