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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해서, 누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1.14)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해서, 누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연방 및 주 규정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면, 심사가 학생의 장애에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 자격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장애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2. 청각 소실을 포함한 청각 장애;
  3. 청각-시각 장애;
  4. 정형 외과 장애;
  5. 언어 또는 말하기 장애;
  6.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로 인해 힘, 활력 또는 주의력이 제한되는) 기타 건강 장애;
  7. 자폐증;
  8. 지적 장애;
  9. (심각한) 정서 장애;
  10. 특수한 학습 장애
  11. 외상성 뇌 손상; 그리고
  12. 다중 장애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

만약 학생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인 경우, 그 학생은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영어에 대한 낯설음;
  2. 일시적인 신체 장애;
  3. 사회적인 부적응; 또는
  4. 환경, 문화나 경제 요인; 또는
  5. 읽기나 수학에 대한 교육 부족.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 & 1411; 미연방법 34편 제 300.8(c)(10)(ii); 300.306 & 300.311(a)(6);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e)]

아동은 조기 개입 서비스의 형태로, 출생해서부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 이후부터 취학 연령까지 아동은 유치원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직 정규 졸업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 학생은 18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세에서 21 세 사이의 학생은 특정 조건하에서 특수 교육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c)(4) & 56026.1] 3 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