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자격 기준은 학령기 아동의 자격 기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다음 장애 상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폐증, 난청 및 실명, 난청, 정서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다중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 장애(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투렛 증후군, 연하 곤란증, 태아 알코올 증후군, 양극성 장애 또는 기타 유기적 신경 장애를 포함할 수 있음(미 연방 규정집 제71권, 제156호, 페이지 46550 참조), 특정 학습 장애, 음성, 유창성, 조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발화 또는 언어 장애, 외상성 뇌 손상, 시각 장애, 또는 확립된 의학적 장애(IEP 팀이 특수 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장애성 의학적 상태 또는 선천적 증후군)[1]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하며, IEP 팀이 결정한 대로, 지속적 모니터링이나 지원 없이는 집이나 학교 또는 둘 다의 일반적 환경을 변경함으로써 충족할 수 없는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2]
아동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적 필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일시적 신체 장애 사회적 부적응,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요인[3]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