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의 자격 기준은 취학연령 아동의 기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자격이 되려면, 그 아동은 다음 장애 조건중 한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폐증; 시각-청각 장애; 청각 장애; 정서 장애; 청각 손상; 지적 장애; 다중 장애; 정형 외과 장애; (잠재적으로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투렛 증후군, 연하 곤란증, 태아 알코올 증후군, 양극성 장애 또는 기타 유기 신경계 장애를 포함하여) 다른 건강 장애(Fed. Reg. Vol. 71, No.156, p. 46550 참조); 특정 학습 장애; 한가지 이상의 목소리에서 말하기 또는 언어 장애, 유창함, 언어 및 조음, 외상성 뇌 손상, 시각 장애 또는 확립 된 의학적 장애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의학적 장애 상태 또는 선천성 증후군)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되는 것 외에도 특수교육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동은 특별히 고안된 교육 또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또한 IEP 팀의 결정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원없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둘 다에서 일반 환경을 변경해도 이룰 수 없는 필요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b)(2) & (3).]
아동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교육적 요구가 다음 사항에 주로 기인한 경우, 그 아동은 특수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일시적인 신체장애 사회적 부적응; 혹은 환경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c)행] 제 12 장 유치원 교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