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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아이가 특수교육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서비스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1.16) 아이가 특수교육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서비스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학습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아동은 특수교육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들지 않고/또는 특수교육 자격이 될 정도로 큰 학습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필요만큼, 적절하게 아동의 요구를 충족 시키도록, 자신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특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정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1973년 재활법 제 504 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미연방법 제34편 규정 시행 104.1 및 이하).] 또한 제 16 장 504조항 및 장애에 기반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04조항의 자격은 장애의 범주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504 조항의 보호는, 기능적 의미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주요 생활 활동 (예: 학습 및 주의력)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    그러한 장애가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연방법 34편 [더많은 정의는 미연방법 34편 104.3(j)조] 를 참조하십시오.  자격요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3장과 16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