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아동은 특수교육 자격 범주 중 하나에 들지 않고/또는 특수교육 자격이 될 정도로 큰 학습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의 필요만큼, 적절하게 아동의 요구를 충족 시키도록, 자신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특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정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1973년 재활법 제 504 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미연방법 제34편 규정 시행 104.1 및 이하).] 또한 제 16 장 504조항 및 장애에 기반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04조항의 자격은 장애의 범주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504 조항의 보호는, 기능적 의미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