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20)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20)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The U.S. 교육위원회 대 로우리 사례에서 (Board of Education v. Rowley) 미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은, [458 U.S. 176 (1982)] 연방법에 따라, 장애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의 IEP 에 적합하게 제공된 경우, “적절한”교육 프로그램 및 배치는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은 최소 제한 환경에서,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에게 가능한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잠재적인 최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로우리 (Rowley) 사건은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연방 법원에 의해 그레고리 케이 대 롱뷰 교육구 사례라고 (Gregory K. v. Longview Sch. District) 불리는 결정에서 특별하게 채택되었습니다. 구 [811 F.2d 1307, 1307 (9th Cir. 1987)].

법원은 지속적으로 “교육적 혜택” 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교육과 배치 계획은, 퇴보나 사소한 교육 발전이 아닌, 의미있는 교육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혜택은, 아동이 IEP의 중심된 목표 달성을 향해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측정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대 캘리포니아 특수 교육 청문회 사무소 사례 (County of San Diego v. Cal. Special Ed. Hearing Office), 93F.3d 1458 (9th Cir. 1996).] 또한, 적절한 교육은 학생이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 그리고 발전을 이룰 수있는- 교육입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a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2)(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