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는 아동의 현재 성취도 수준, 학습 목표, 학교 배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입니다. IEP를 받으려면 먼저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평가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를 완료하고 IEP를 수립해야 합니다. 일수를 세는 경우, 정규 학교 수업 또는 방학 사이의 5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학생이 특수 교육에 대해 처음 의뢰된 것이 정규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수립해야 합니다.[1]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