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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IEP 절차에서 제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1.22) IEP 절차에서 제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IEP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일찍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 확보. 또한, 교육구는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로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1] 교육구가 적절하게 예정된 IEP 회의에 귀하가 참석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구가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기록을 보관했다면 교육구는 귀하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 전화 회의)도 취해야 합니다.[2]
  2.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예: 대리인, 변호사 또는 옹호자)과 동행하십시오.[3] 적절한 경우 아동도 출석 및 참석할 수 있습니다.[4] 아동이16세가 되면 발효되는 IEP의 경우 IEP 통지에는 전환 서비스와 목표가 논의될 것이며 교육구가 아동을 회의에 초대할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5]
  3. 아동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제시하십시오.[6]
  4. 회의에 참석하려면 필요한 경우 언어 통역사나 수화 통역사를 동석시키십시오.[7]
  5. IEP 사본을 입수하십시오.[8]
  6. 위 모든 권리가 적용된 상태로 매년 IEP를 검토하십시오.[9]
  7. IEP가 수립되면 가능한 한 빨리 IEP를 시행하고, 학년도가 시작될 때마다 완전한 IEP를 마련해야 합니다.[10]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a)절, (b)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d)절[]
  3.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1) (B) (v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 (6)절, (c)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1) (B) (v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 (7)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b) (2)절[]
  6.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3) (A) (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 (1) (ii)절[]
  7.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e)절[]
  8.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f)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
  9.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4) (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b)절[]
  10.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a)절, (c) (2)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