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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IEP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1.22) IEP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여, IEP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과 귀하께 참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에, 누가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상호 합의 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 (a) & (b).] 교육구가 적절하게 예정된 IEP 회의에 부모가 참석하도록 설득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가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를 주선하려고 시도했다는 기록을 보관했다면, 교육구는 부모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전화 회의와 같은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조(d).]
  2. 회의에 참석하고 (대리인, 변호사 또는 옹호자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동반하십시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B)(v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a)(6).] 필요할 때마다, 자녀도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B)(vi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a)(7).] 귀 자녀가 16 세가 될 때 효력을 발휘할 IEP의 경우, 전환 서비스 및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구가 자녀를 회의에 초대할 것임을 IEP 통지서에 알려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조(b)(2).]
  3. 자녀의 교육 향상에 관한 우려 사항을 제시하십시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3)(A)(i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1)(ii).]
  4. 필요하다면, 언어 또는 수화 통역사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e).]
  5. IEP 사본을 받으십시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조(f),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a).]
  6. 위의 모든 권리가 적용되도록, 매년 IEP가 검토되도록 하십시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4)(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b).]
  7. IEP가 개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IEP가 시행되도록 하고, 매 학년 초에 완전한 IEP를 갖도록 하십시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조(a),(c)(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