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일찍 통지하여 참석할 기회 확보. 또한, 교육구는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로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1] 교육구가 적절하게 예정된 IEP 회의에 귀하가 참석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구가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기록을 보관했다면 교육구는 귀하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부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 전화 회의)도 취해야 합니다.[2]
-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예: 대리인, 변호사 또는 옹호자)과 동행하십시오.[3] 적절한 경우 아동도 출석 및 참석할 수 있습니다.[4] 아동이16세가 되면 발효되는 IEP의 경우 IEP 통지에는 전환 서비스와 목표가 논의될 것이며 교육구가 아동을 회의에 초대할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5]
- 아동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제시하십시오.[6]
- 회의에 참석하려면 필요한 경우 언어 통역사나 수화 통역사를 동석시키십시오.[7]
- IEP 사본을 입수하십시오.[8]
- 위 모든 권리가 적용된 상태로 매년 IEP를 검토하십시오.[9]
- IEP가 수립되면 가능한 한 빨리 IEP를 시행하고, 학년도가 시작될 때마다 완전한 IEP를 마련해야 합니다.[10]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a)절, (b)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d)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1) (B) (v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 (6)절, (c)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1) (B) (v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a) (7)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b) (2)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3) (A) (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 (1) (ii)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e)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f)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 (4) (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b)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3(a)절, (c) (2)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