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 회의는 최소한 연 1회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초기 평가를 받았을 때, 이룰 것이라 예상한 진전의 수준이 부족할 때, 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교사가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검토 또는 개정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할 때에도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생이 새로운 공식 평가를 받을 때마다IEP 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1] 새로운 평가가 있을 때마다 IEP 팀 회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방법 또는 주법은 연간 요청할 수 있는 IEP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