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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IEP회의에 옹호자나 변호사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1.25) IEP회의에 옹호자나 변호사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량에 따라, 옹호자, 친구, 지역 센터 사례 관리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독립 심사자, 독립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자녀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을 회의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을 회의에 초대한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개인에게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a)(6) & (c), 캘리포니아 법 제 56341(b)(6) &56341.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