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IEP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언어 또는 미국 수화 (ASL, American Sign Language)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e),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5(i).] 부모의 모국어로 된 IEP의 사본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a).] 그러나,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교육구가 언제 번역 된 IEP를 제공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구가 번역된 IEP를 제공하는것에 실패하거나 비합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 서명된 번역 IEP가 제공되지 않아서,자녀가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거부 당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CDE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EP 팀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된 IEP를 제공해야 하는 특정 날짜를 IEP 팀이 설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