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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IEP 회의에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1.26) IEP 회의에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네. IE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언어 통역사 또는 미국 수화(ASL)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 귀하는 귀하의 모국어로 작성된 IEP 사본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2] 그러나 연방법 또는 주법에는 교육구가 번역된 IEP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일정이나 마감일이 없습니다. 교육구가 번역된IEP를 제공하지 않거나 번역된 IEP를 제공하는 데 부당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아동이 번역된 IEP에 서명하고 동의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FAPE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CDE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EP 팀과 회의를 하거나 서면, 이메일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IEP 팀에 번역된 IEP를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2(e)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5(i)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