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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전 서면 통지는 무엇입니까?

(1.27) 사전 서면 통지는 무엇입니까?

교육구는, 자녀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의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제공을 시작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합리적인 시간” 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통지에는 교육구가 제안 또는 거부한 서비스 또는 배치,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한 각각의 평가 절차, 심사,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