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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입니까?

(1.27)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입니까?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의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제공을 시작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안 또는 거부하기 전, ‘합리적 시간 이전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 시간’이라는 용어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한 서비스 또는 배치,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통지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0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