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더욱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일반 교육 과정 참여 및 진전 상황을 명시한 개별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IEP는 기능적 생활 기술과 자조 활동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포함해야 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b) (3)절, 제300.320(a) (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