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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장애의 본질과 심각성 및 교육상황에 관계없이, IEP가 일반 교육과정에 아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까?

(1.28) 장애의 본질과 심각성 및 교육상황에 관계없이, IEP가 일반 교육과정에 아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까?

네.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더욱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일반 교육 과정 참여 및 진전 상황을 명시한 개별 교육 계획(IEP)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IEP는 기능적 생활 기술과 자조 활동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포함해야 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b) (3)절, 제300.320(a) (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