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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아이가 어떻게 “학년 연장”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까?

(1.31) 아이가 어떻게 “학년 연장”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까?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학년 연장 (ESY, extended school year) 서비스는, 아동의 IEP에 따라…공공 기관의 정상적인 학년도를 넘어서…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주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6조(b).]

주법에 따라, 학생은 ESY 서비스에 대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이 다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1. 아동의 장애가 “무한하게 또는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2.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퇴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한된 회복 능력; 그리고
  4. 위의 요인으로 인해 ESY 서비스 없이는 아동이 자급 자족과 독립을 얻게 될 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희박” 합니다.

그러나, IEP 팀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그것을 IEP에 작성하는 경우, 위의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 은 학생 학년 연장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