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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아동은 어떻게 ‘연장 학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1.31) 아동은 어떻게 ‘연장 학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연방 규정은 연장 학년(ESY, extended school year) 서비스를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공립 기관의 일반 학년도를 넘어 아동의 IEP에 따라 제공된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법에 따라 장애인 학생은 ESY 서비스를 받기 위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학생은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보여야 합니다.

  1. 그들의 장애가 무기한 또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2.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퇴보가 일어날 수 있음
  3. 공제 역량이 제한되어 있음
  4.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ESY 서비스 없이는 자립과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IEP 팀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IEP에 명시한 경우, 위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은 학생의 ESY를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6(b)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304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