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규정은 연장 학년(ESY, extended school year) 서비스를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공립 기관의 일반 학년도를 넘어 아동의 IEP에 따라 제공된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법에 따라 장애인 학생은 ESY 서비스를 받기 위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학생은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보여야 합니다.
- 그들의 장애가 무기한 또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퇴보가 일어날 수 있음
- 공제 역량이 제한되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ESY 서비스 없이는 자립과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IEP 팀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IEP에 명시한 경우, 위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은 학생의 ESY를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