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규정에 따르면, 학년 연장 (ESY, extended school year) 서비스는, 아동의 IEP에 따라…공공 기관의 정상적인 학년도를 넘어서…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주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6조(b).]
주법에 따라, 학생은 ESY 서비스에 대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이 다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 아동의 장애가 “무한하게 또는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퇴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회복 능력; 그리고
- 위의 요인으로 인해 ESY 서비스 없이는 아동이 자급 자족과 독립을 얻게 될 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희박” 합니다.
그러나, IEP 팀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그것을 IEP에 작성하는 경우, 위의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 은 학생 학년 연장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