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비스는 학생이 특수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입니다. “특수 교육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IEP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발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관련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이며, 말하기-언어 병리 및 청각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적 서비스, 신체 및 직업 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아동의 장애에 대한 조기 식별 및 심사,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방향 및 이동성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간호사 서비스, 학교에서의 사회 사업 서비스 및 학부모 상담 및 훈련도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서비스 목록 (일반적으로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라고 함) 이 연방 목록과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 및 이하] 제 5장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