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와 학교 “보건 서비스” 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진단 또는 평가 목적” 인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의료 서비스를 관련 서비스로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c)(5).] “의료 서비스”는 연방법에서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c)(5).] 서비스가 학교 간호사 또는 다른 유자격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씨다 래피즈 지역 교육구 대 가렛 F.(Cedar Rapids Community Sch. Dist. v. Garret F.), 사례 526 U.S. 66 (1999).]
교육구는, 그것이 관련 서비스인 경우, 의료 서비스가 아닌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보건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아동은 특수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그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빙 독립 교육구 대 타트로 (Irving Independent Sch. Dist. v. Tatro) 사례, 468 U.S. 883, 892 (U.S. 1984).] 자녀가 학교에 출석할 권리는,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