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와 교육구가 학생의 자격, 배치, 필요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쪽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양측은 증인에게 전화하고 또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와 평가를 제출하여 증거를 제시합니다. 행정법판사 (ALJ, Administrative Law Judge) 는 어느측의 증인과 서류가 정확한지와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불만제기 처리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