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라 귀하의 교육구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평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1]
평가 계획에 응답 또는 승인하기까지 최소 15일이 주어집니다.[2] 교육구가 서명된 평가 계획을 수령하면 5일을 초과하는 학교 방학 기간과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구가 아동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3]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 수혜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거치지 않고는 특수 교육 서비스 수혜에 대해 자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4]
만약 아동의 학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전에 특수 교육에 대해 의뢰되면,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