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서면의뢰서를 받은지 15일이내에 심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학년이 끝나기전 10 일 이내에 심사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학교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심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6321(a)조.]
부모가 심사 계획에 응답하거나 승인하는 데 적어도15 일의 기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4).] 교육구가 서명된 심사 계획을 받으면, 심사를 완료하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을 개발하기까지 (5일 이상의 학교방학일과 학교가 열리지 않는 날수를 제외하고) 60일 의 기한을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a).]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평가없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c)(5),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e)(1).]
학년도가 끝나기 30 일 이전에 아동이 특수 교육에 의뢰가 되면,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후 30 일 이내에 IEP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