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특수 교육법이나 절차의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개인, 공공 교육구 또는 조직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규현
- 학생 평가 또는 특수 교육에 대해 의뢰
- 평가 및 추천에 대한 일정 준수
- IEP 회의에 관해 부모에게 적절히 통지
- 적법 절차 심리 결정 또는 중재 합의 이행
CDE의 조사관은 이러한 주장을 조사하고 해당 교육구가 법이나 학생의 IEP를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은 다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CDE는 해당 교육구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육구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또는 취할 조치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CDE는 계획을 승인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