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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누가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42) 누가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개인이나 공공 기관 또는 조직 (예: 부모 그룹) 이든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4600조(ㅊ)] 불만제기 사항은 단일 학생, 학생 그룹 또는 연방 또는 주 특수 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지역 교육구 정책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만제기가 둘 이상의 학생과 관련된 경우에, CDE 는 이를 ‘다수의’ 불만제기라고 합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육부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의 이름을 불만제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