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불만이 1973 년 재활법 504조에 의거한 교육 차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에 기반한 차별 불만을 미국 교육부, 민권국 (OCR, Office of Civil Rights) 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교육 차별에 대한 불만은 위에 설명된 불만 절차를 사용하여 CDE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4600(c) & 4630(b).] 그러나, 장애에 기반한 교육 차별 문제는, 일반적으로 OCR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 16 장 504조항 및 장애에 기반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