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하의 불만이 1973년 재활법 제504절 또는 미국 장애인법 제2편에 따라 공립 학교 또는 공립 학교 직원에 의한 장애인 차별 문제와 관련된 경우,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OCR, Office of Civil Rights)에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교육적 차별에 대한 불만은 통일 불만 처리 절차를 사용하여 CDE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1] 그러나 장애 기반 교육 차별 문제는 일반적으로 OCR에 제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3315(a) (F)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4600(d)절, 제4630(b)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