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적법 절차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구는 심리 전 ‘해결 세션’ 또는 ‘해결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서면으로 해결 세션을 포기하고 대신 중재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해결 회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재는 가능합니다.[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 (1) (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