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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불만 사항을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까?

(1.46)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불만 사항을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법절차 요청을 제출할 경우에 교육구는 사전-청문회 ‘해결 세션’ 이나 “해결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해결 세션을 서면으로 포기하고, 대신 중재 사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가 적법 절차를 제기한 경우라면,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f)(1)(B), 미연방법 34편 제 300.510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