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무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은 중재 회의와 행정 심리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양측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OAH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법 절차 심리를 열기 전에 귀하와 교육구와 협력할 중재자를 제공합니다. 중재 회의는 해결 세션이 포기되거나 해결 세션이 합의 없이 종료되고 양측이 중재에 동의할 때 개최됩니다. 중재자는 양측 모두에게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재자는 귀하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중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판사가 아닌 조정자 역할을 하는 행정법 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ALJ는 분쟁이 심리에 회부될 경우 귀하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정된 심리관이 아닙니다.[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3(c)~(e)절, 제56501(b) (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