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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1.47)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행정 청문회 사무소 (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는 중재 회의 및 행정 청문회를 담당하는 주 기관입니다. 양측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OAH는 중재자를 제공해서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부모와 교육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결세션이 포기되거나 해결 세션이 동의없이 종료되고 양측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 회의가 열립니다. 중재자는 양측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재자는 부모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우려 합니다. 또한, 중재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양측과 개별적으로 따로 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보통 판사가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는 ALJ입니다. 중재인의 역할을 하는 ALJ는, 분쟁이 청문회가 될 경우, 해당 사례를 심리하도록 임명되는 청문회 담당관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0.3조(c)–(e), 56501조(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