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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신청하면 아이의 배치와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1.48)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신청하면 아이의 배치와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논의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청문회 요청 시점부터 적법절차 청문회 과정 (및 해당될 경우 법원 항소) 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현재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현재 합의된 IEP가 완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505(d).] 청문회에서 이기고 해당 교육구가 법원에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자녀의 IEP에 설명된 배치 및 서비스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적법 절차 청문회때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죠슈아 A. 대 록클린 통합 교육구 사례 (Joshua A. v. Rocklin Unified School District), 559 F.3d 1036, (9번째 Cir., 2009.)] 이 보호는 일반적으로 “체류” 조항이라고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 또는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체류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