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논의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청문회 요청 시점부터 적법절차 청문회 과정 (및 해당될 경우 법원 항소) 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현재 교육 배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현재 합의된 IEP가 완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505(d).] 청문회에서 이기고 해당 교육구가 법원에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자녀의 IEP에 설명된 배치 및 서비스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적법 절차 청문회때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죠슈아 A. 대 록클린 통합 교육구 사례 (Joshua A. v. Rocklin Unified School District), 559 F.3d 1036, (9번째 Cir., 2009.)] 이 보호는 일반적으로 “체류” 조항이라고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 또는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체류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