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여 적법절차에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2(h)조.]
- 중재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e), 미연방법 34편 제 300.506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조(b)(1)(2), 56503.]
-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5;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b).]
- 공정한 청문회 담당관에 의해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f)(3), 미연방법 34편 제 300.511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c)조.]
-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 (h)(1),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a)(1).]
- 증거, 서면 및 구두 주장을 제시합니다. 대면하고, 대질 신문하며 증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청문회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얻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 (h)(2),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e).]
- 청문회 최소한 5일 (업무일 기준) 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청문회에서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f)(2)(B),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e).]
- 사실 발견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서면으로 얻습니다.
완료된 결정은 30일 해결 회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우송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5조(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5조, 56502조(f) & 56505조(f)(3).]
적법절차 청문회 결정은 최종 행정 결정이며 양측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4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h).] 어느 쪽이든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i)(2), 미연방법 34편 제 300.516조(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