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많은 권리를 갖습니다.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1]
- 중재 회의에 참석[2]
-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리가 개최되도록 하기[3]
- 공정한 심리관이 심리를 수행하도록 하기[4]
- 변호사와 함께 참석[5]
- 증거와 서면 및 구두 변론 제시, 증인 대면, 반대 심문, 출석 요구, 심리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 입수[6]
- 심리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7]
-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된 합리적 서면 결정 입수 완성된 결정문은 30일 분쟁 해결 회의 기간이 끝난 후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8]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은 최종 행정 결정이며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9] 양측은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10]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2(h)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e)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06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b) (1) (2)절, 제56503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5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b)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 (3)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300.51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c)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h) (1)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2(a) (1)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h) (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e)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f) (2) (B)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e)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5(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5절, 제56502(f)절, 제56505(f) (3)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514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h)절[↩]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5(i) (2)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6(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k)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