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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구에서 부모의 서면 승인 없이 심사 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1.5) 교육구에서 부모의 서면 승인 없이 심사 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사를 강제하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여 교육구가 이기지 않는 한, 부모의 서면 승인 없이는 초기 심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이미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을 재심사하라는 교육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했고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0조(c)(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c)(2), 56506(e).] 교육구는, 재심사의 일환으로 기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로부터 심사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으면, 이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교육구에 회신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