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교육구가 평가를 강제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승소하지 않는 한,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는 초기 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재평가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부터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1] 교육구가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기록을 검토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로부터 서면으로 평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해당 교육구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0(c) (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c) (2)절, 제56506(e)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