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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구가 제 서면 승인 없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1.5) 교육구가 제 서면 승인 없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육구가 평가를 강제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승소하지 않는 한, 귀하의 서면 승인 없이는 초기 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구의 재평가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로부터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1] 교육구가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기록을 검토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로부터 서면으로 평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해당 교육구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0(c) (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1(c) (2)절, 제56506(e)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