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ALJ가 해당 교육구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립 학교 수업료 또는 지원 서비스 같은)본인 부담 비용을 상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사립 학교 수업료 또는 지원 서비스 등) 9 차 순회 법원에서, 적절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 (교육 서비스 및 배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절차적인” 거부 (학생의 IEP 개발에 사용된 절차 위반)에 대해 상환이 허용됩니다. [벌링턴 학교 위원회 대 매사추세츠 교육청.(Burlington Sch. Committee v. Mass. Dept. of Ed.), 471U.S. 359, 105 S. Ct. 1996 (1985); 애쉬 대 레잌오스웨고 7J번 교육구 (Ash v. Lake Oswego Sch. Dist. No. 7J), 980 F.2d 585, 589 (9th Cir. 1992), W.G. 대 타겟레인지 교육구 이사회 23 호 (W.G. v. Board of Trustees of Target Range Sch. Dist. No. 23), 960F.2d 1479, 1484-85(9th Cir.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