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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교육구가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50) 교육구가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원이나 심리관이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사립 학교 수업료나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9 순회 법원은 적절한 교육에 대한’실질적’ 거부(교육 서비스 및 배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절차적’ 거부(학생의 IEP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절차 위반)에 대한 환불이 모두 허용됩니다.[1]

  1. Burlington Sch. Committee v. Mass. Dept. of Ed., 471 U.S. 359, 105 S. Ct. 1996(1985), Ash v. Lake Oswego Sch. Dist. No. 7J, 980 F.2d 585, 589(9th Cir. 1992), W.G. v. Board of Trustees of Target Range Sch. Dist. No. 23, 960 F.2d 1479, 1484-85(9th Cir. 1992)[]